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거래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