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개인이 은행 예금 등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법인이나 다른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베트남의 이자소득 관련 주요 세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5%의 외국인계약자세(FCT)가 원천징수되나, 한-베 조세조약 등 관련 조약에 따라 한국의 특정 금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세율과 면제 여부는 계약 형태와 조세조약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