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 중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인에서 5인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5명이 출근하는 날짜부터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만원 이하 소액 지출은 어떤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자진신고 시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