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단순히 5명이 출근한 날부터 즉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법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명이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점을 포함하여 전후 1개월간의 평균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 상황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기간의 근로자 명부와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