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