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은 우편, 전화, TV, 전자적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통신판매업의 주요 특징과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무점포 소매업'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유형: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활동입니다.
SNS마켓(525104):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하는 활동입니다.
기타 통신판매업(525102):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카탈로그, TV홈쇼핑, 전화 등을 이용하는 활동입니다.
주의사항:
제조업과의 관계: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특례 적용이 어려워진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