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수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 형태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본의 아니게 신고를 누락했다면 조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자진신고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