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한 급여(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수급액 산정이나 선택에 따른 유불리는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