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일할 계산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일할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가 정한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해당 방식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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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일이 급여일인 병원에서 28일에 퇴사할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