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근 개편된 기준에 따라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또는 소득 발생 사실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날)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 시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