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기구 및 비품' 계정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CTV와 같은 보안감시시스템은 건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건물과 별도로 관리되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호텔이나 카지노 등에서 설치한 CCTV 및 모니터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 5년(4년~6년 범위 내 선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CCTV 설치 목적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구 및 비품' 또는 '업종별 자산' 중 적절한 계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