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직원' 범위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도 포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며, 해당 직원이 운전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