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저하증은 현재 근로능력평가에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능력평가에서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진단서 등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되는 질환은 절단, 장기이식,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총 17개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영구고착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근로능력평가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의학적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환의 호전 가능성이나 증상의 고착 여부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