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렌트차량을 1일 동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혹은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은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운전자 한정 요건을 위배하므로,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 내 합계 30일 초과 시 제외),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