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이 아니며, 건설근로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부금 수납, 퇴직공제금 지급, 피공제자 기록 관리 등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를 내리는 주체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