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소액 지출은 정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만원 이하 거래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