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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