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수급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을 거쳤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