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를 담당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