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감액 기준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초과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연금 감액을 위한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누어 월 단위의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즉시 반영하여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감액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