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는 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일반분양분 토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며, 해당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사업시행 방식이나 구체적인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취득 시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