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직접 지급한 매매대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다음 비용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합이 지출한 비용 중 조합 운영비나 광고비 등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에 토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조합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사업 진행 단계와 분담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