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기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2024년 이후 10%)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가산한 금액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세액 계산 특례: 종합과세 시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