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수급 자격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법상 지급 제외 대상은 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연금 수급자에 한정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이러한 직역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