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시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과 예외: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또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를 담당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진단 제도: 근로복지공단은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남은 경우 등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 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임의로 찾아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산재보험법상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 종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면 반드시 위와 같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병원이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요양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