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면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발생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인허가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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