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는 활동은 계속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 광고 수익(애드포스트 등)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군 당국은 이를 영리 업무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활동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