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이 지출한 광고비나 일반적인 조합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취득절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 또는 판매를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 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이나 대의원회비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지출한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건축물 또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 준비행위'인지, 아니면 '판매나 일반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산정한 과세표준에 이견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경정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단계별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