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산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제도로,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인 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미국인 계좌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를 미국 국세청과 상호 교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FATCA와 별도로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체결하여, 서명국 간에도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조세조약 이행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조세목적상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