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원칙), 휴게시간, 주휴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사업장의 규모 변화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