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100만 원은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국세환급금의 처리 절차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의 구체적인 지급 상태나 충당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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