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