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공제액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계산된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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