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퇴직금 지급 없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된 근속연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일학습병행으로 근무하고 졸업 후 계속 근무하다 2026년 7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