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비밀 유지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에게 이를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