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없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이후의 근무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확인되면, 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