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매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만큼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계상으로는 기존에 계상했던 매입세액 공제액을 취소하는 분개를 수행해야 합니다.
매입자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므로, 매입자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