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산정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판단 근거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동일한 사업장에서 학습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 형태의 변경과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학습병행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여부: 회사가 임의로 일학습병행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 502일로 축소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향후 대응 방안
회사 측에 소명 요청: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전체 근속기간(841일)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십시오. 일학습병행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재정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회사 측에서 재정산을 거부하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근속기간을 축소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일학습병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퇴직금 수령액은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