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트럭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한도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화물차(트럭)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트럭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자산의 세무조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별도의 연간 800만원 한도 제한이나 강제 상각 규정(정액법 5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