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주주)의 아들이자 직원인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숙소가 직원 공용 숙소라 하더라도 그가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해당 숙소의 유지비와 관리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이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그 유지비·관리비·사용료 등을 부담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에는 대표이사(주주)의 아들이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친족으로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원 공용 숙소에 적용되는 손금산입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숙소와 관련하여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