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로 인해 의무 이행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했거나(법령의 부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