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소형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 및 취득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며, 등기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분양계약 체결 시점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 시기가 아니며, 실제 대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마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율 또한 해당 취득 시점의 법령 및 주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