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마다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후 다시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해당 시점에 다시 임의계속가입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을 충족한다면 새롭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퇴직 시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했더라도, 재취업 후 다시 퇴직하는 시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