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인·허가 대상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와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의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자의 영업신고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 후 같은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 없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된 근속연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생애 1회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