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재개 여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창업 행위가 동반되는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