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기한을 넘겨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적법한 사유'로 '발급기한 내'에 발급했을 때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기한일 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발급기한의 중요성: 계약 해제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7월 15일에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8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하며, 이를 넘겨 8월 12일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기한을 도과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부과: 발급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절댓값)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의 필요성: 7월 15일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변동되므로,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수정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발급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