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결제하시는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에서 안내하는 이용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헬스장 이용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시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