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실태가 위 요건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