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중간 식별번호가 82번인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며, 고유번호증(xxx-82-xxxxx)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거나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가 세무 관리 목적으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만약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고유번호증 대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