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경우 작성하여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서류로, 별도의 발급처를 방문하기보다 소속 사업장의 사용자(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이 급여명세서 자체가 공제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거나, 사업장 담당 부서에 기여금 공제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